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한때 사귀었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한때 사귀었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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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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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9:08:39
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한때 사귀었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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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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