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03.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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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한때 사귀었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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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19-03-18 09:08:39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한때 사귀었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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