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검사비용 국가 부담' 발의

입력 2019.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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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관련된 검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은
현행 60만 원이 상한선인
임신출산비 지원액에서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출산 여성 증가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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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관련 검사비용 국가 부담' 발의
    • 입력 2019-03-18 09:08:39
    창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관련된 검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은 현행 60만 원이 상한선인 임신출산비 지원액에서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출산 여성 증가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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