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관련된 검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은
현행 60만 원이 상한선인
임신출산비 지원액에서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출산 여성 증가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태아와 관련된 검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은
현행 60만 원이 상한선인
임신출산비 지원액에서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출산 여성 증가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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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관련 검사비용 국가 부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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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9:08:39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관련된 검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주을 김재경 국회의원은
현행 60만 원이 상한선인
임신출산비 지원액에서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출산 여성 증가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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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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