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장애인 수당 착취' 농장주 집유 2년
입력 2019.03.17 (10:50)
수정 2019.03.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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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장주 A씨는 부산 강서구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 장애 6급 67살 B 씨 통장을 관리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기초연금, 급여 등 2천만원 가량을 80여차례 인출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장주 A씨는 부산 강서구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 장애 6급 67살 B 씨 통장을 관리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기초연금, 급여 등 2천만원 가량을 80여차례 인출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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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원, '장애인 수당 착취' 농장주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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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9:09:31
- 수정2019-03-18 10:27: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장주 A씨는 부산 강서구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 장애 6급 67살 B 씨 통장을 관리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기초연금, 급여 등 2천만원 가량을 80여차례 인출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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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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