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희 변호사 “‘별장 성접대’·장자연 사건 의도적 ‘암장’”

입력 2019.03.18 (21:09) 수정 2019.03.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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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과거에 대표적으로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밝혀야할 진실은 무엇인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총괄팀이죠,

김영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곡절 끝에 일단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여성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지난주에 불렀다가 안 나왔습니다.

다시 소환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꼭 조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율해서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환하면 다시 나올까요?

[답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답변]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쪽에서 꼭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답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18일) 다행히 문 대통령이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오 자체를 밝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역시 과거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오늘(18일) 기한연장이 된 거고요.

그 뒤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판단해서 수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들은 진실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처벌의 문제도 관심이 있거든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 아닌가요?

[답변]

하지만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수강간혐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피해 여성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유사한 이야기를, 연관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굉장히 난잡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게, 이 발언이 특수강간혐의와 맞닿아 있는 발언 아닐까 싶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도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기록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또 다른 숨겨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만큼 피해를 당하신 다른 분들이 있으면, 또는 목격자가 있거나 증언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희 조사단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실수록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또 한 축은 검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당시에.

2013년 1차 조사 2014년 2차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역으로 당시에 어떻게 해서 부실 수사가 이뤄졌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나요?

[답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압과 닿아있는 것이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단순히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법조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법원 관계자요?

[답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외압, 어떤 부분, 그러니까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당시에 검찰 지위 라인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장, 혹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수석, 이렇게 연상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특정은 못 하지만 아무튼 광범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을 좀 묻죠.

오늘(18일) 다른 인터뷰에서 사건의 암장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말인데, 장자연 씨 사건에서 그 표현을 쓰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첫째, 장자연 씨의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이 일 년 치가 전체가 원본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거 말고도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라든지, 장자연 씨 수첩이 이제 복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김학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예 증거수집 자체를 안 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의 암장이라는 다소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입니다.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건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건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대형사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령, 재벌이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일이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권력이 등장합니다.

윤지오 씨, 장 씨의 동료 배우가 말한 성씨가 같은 언론사 관계자 3명, 이건 아마 조선일보를 겨냥한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 한 명.

이 네 명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요한 진술이고 굉장히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그 정치인이 누구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조사기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두 달 연장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의지나 계획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는 조사를 열심히 할 거고 법무부에서는 저희를 방해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기간 연장을 안 해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고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는 한국 정부에서 역대 처음입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18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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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영희 변호사 “‘별장 성접대’·장자연 사건 의도적 ‘암장’”
    • 입력 2019-03-18 21:16:07
    • 수정2019-03-18 22:18:23
    뉴스 9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과거에 대표적으로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밝혀야할 진실은 무엇인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총괄팀이죠,

김영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곡절 끝에 일단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여성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지난주에 불렀다가 안 나왔습니다.

다시 소환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꼭 조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율해서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환하면 다시 나올까요?

[답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답변]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쪽에서 꼭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답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18일) 다행히 문 대통령이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오 자체를 밝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역시 과거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오늘(18일) 기한연장이 된 거고요.

그 뒤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판단해서 수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들은 진실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처벌의 문제도 관심이 있거든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 아닌가요?

[답변]

하지만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수강간혐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피해 여성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유사한 이야기를, 연관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굉장히 난잡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게, 이 발언이 특수강간혐의와 맞닿아 있는 발언 아닐까 싶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도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기록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또 다른 숨겨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만큼 피해를 당하신 다른 분들이 있으면, 또는 목격자가 있거나 증언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희 조사단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실수록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또 한 축은 검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당시에.

2013년 1차 조사 2014년 2차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역으로 당시에 어떻게 해서 부실 수사가 이뤄졌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나요?

[답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압과 닿아있는 것이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단순히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법조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법원 관계자요?

[답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외압, 어떤 부분, 그러니까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당시에 검찰 지위 라인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장, 혹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수석, 이렇게 연상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특정은 못 하지만 아무튼 광범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을 좀 묻죠.

오늘(18일) 다른 인터뷰에서 사건의 암장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말인데, 장자연 씨 사건에서 그 표현을 쓰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첫째, 장자연 씨의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이 일 년 치가 전체가 원본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거 말고도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라든지, 장자연 씨 수첩이 이제 복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김학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예 증거수집 자체를 안 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의 암장이라는 다소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입니다.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건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건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대형사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령, 재벌이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일이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권력이 등장합니다.

윤지오 씨, 장 씨의 동료 배우가 말한 성씨가 같은 언론사 관계자 3명, 이건 아마 조선일보를 겨냥한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 한 명.

이 네 명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요한 진술이고 굉장히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그 정치인이 누구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조사기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두 달 연장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의지나 계획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는 조사를 열심히 할 거고 법무부에서는 저희를 방해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기간 연장을 안 해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고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는 한국 정부에서 역대 처음입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18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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