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SNS로 불법 촬영물 공유 행위 강력 처벌 경고”

입력 2019.03.19 (12:04) 수정 2019.03.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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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SNS를 통한 불 법촬영물 공유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다면서 오늘부터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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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SNS로 불법 촬영물 공유 행위 강력 처벌 경고”
    • 입력 2019-03-19 12:05:42
    • 수정2019-03-19 12:09:04
    뉴스 12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SNS를 통한 불 법촬영물 공유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다면서 오늘부터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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