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중 인부 사망, 사업주 실형 선고

입력 2019.03.19 (15:59) 수정 2019.03.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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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철거 작업 도중 인부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 사업주 58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울산의 한 기업체 식당 철거공사 현장에서 벽체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무너진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지자, 사전 작업계획서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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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공사 중 인부 사망, 사업주 실형 선고
    • 입력 2019-03-19 15:59:05
    • 수정2019-03-19 16:00:29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철거 작업 도중 인부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 사업주 58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울산의 한 기업체 식당 철거공사 현장에서 벽체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무너진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지자, 사전 작업계획서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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