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내일부터 적용
입력 2019.03.19 (16:45)
수정 2019.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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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의 하역요금이 2.2%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한편, 일반화물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5%와 2.2%씩 하역요금이 올랐습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한편, 일반화물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5%와 2.2%씩 하역요금이 올랐습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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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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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16:45:15
- 수정2019-03-19 16:50:55
전국 항만의 하역요금이 2.2%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한편, 일반화물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5%와 2.2%씩 하역요금이 올랐습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한편, 일반화물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5%와 2.2%씩 하역요금이 올랐습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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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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