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장 영상 수사’ 영장 10차례 기각…성폭력 혐의는 안 된다?

입력 2019.03.19 (21:03) 수정 2019.03.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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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사건 은폐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영장을 검찰이 무려 10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성폭력 혐의가 안된다' 였습니다.

KBS가 영장 기각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영상'에 대한 내사 착수 열흘 뒤, 경찰은 별장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 보강 수사하라는 건데, 별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장 기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보관 중인 당시 수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장 영상 수사 과정에 검찰에서 기각된 영장이나 신청은 10건.

이 가운데 9건이 증거 확보가 시급했던 수사 착수 한 달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공통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성폭력 혐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특히 윤 씨에게, 성폭력 혐의로는 기각됐던 통신 조회 신청이 마약 혐의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자 두 번이나 기각됐던 출국금지 신청이 사건 관련자라고 표현하자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예 성폭력 혐의를 배제한 듯 검찰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그 뒤 별장엔 간 적도 없다는 김 전 차관을 별장에 태워다 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나오고,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뚜렷이 담긴 원본 영상까지 확보됐지만 검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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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별장 영상 수사’ 영장 10차례 기각…성폭력 혐의는 안 된다?
    • 입력 2019-03-19 21:05:24
    • 수정2019-03-19 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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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사건 은폐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영장을 검찰이 무려 10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성폭력 혐의가 안된다' 였습니다.

KBS가 영장 기각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영상'에 대한 내사 착수 열흘 뒤, 경찰은 별장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 보강 수사하라는 건데, 별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장 기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보관 중인 당시 수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장 영상 수사 과정에 검찰에서 기각된 영장이나 신청은 10건.

이 가운데 9건이 증거 확보가 시급했던 수사 착수 한 달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공통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성폭력 혐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특히 윤 씨에게, 성폭력 혐의로는 기각됐던 통신 조회 신청이 마약 혐의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자 두 번이나 기각됐던 출국금지 신청이 사건 관련자라고 표현하자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예 성폭력 혐의를 배제한 듯 검찰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그 뒤 별장엔 간 적도 없다는 김 전 차관을 별장에 태워다 줬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나오고,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뚜렷이 담긴 원본 영상까지 확보됐지만 검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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