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미세먼지 조례, 논란 분분

입력 2019.03.19 (21:48) 수정 2019.03.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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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이미 늦은데다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측정 결과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대구시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 제안을 공모해 심의하고
대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이태손/대구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미세먼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늑장, 부실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행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규정이 없는 등
최소한의 강제성도 갖추지 못해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겁니다.

취약계층 지원이 빠진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합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첫 미세먼지 조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조례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속 기반 조성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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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첫 미세먼지 조례, 논란 분분
    • 입력 2019-03-19 21:48:59
    • 수정2019-03-19 23:05:35
    뉴스9(대구)
<앵커멘트>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이미 늦은데다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측정 결과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대구시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 제안을 공모해 심의하고 대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이태손/대구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미세먼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늑장, 부실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행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규정이 없는 등 최소한의 강제성도 갖추지 못해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겁니다. 취약계층 지원이 빠진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합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첫 미세먼지 조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조례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속 기반 조성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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