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바른미래당안’ 놓고 민주당 내부 문제제기

입력 2019.03.21 (10:40) 수정 2019.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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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릴 공수처법 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협상안은 무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방안 브리핑을 들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했다."라면서 "명확하지가 않은데 명확한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을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라면, 독립된 공수처가 아니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존의 경찰 역할처럼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각 당이 양보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사실 23년 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는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나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른미래당의 어제 의원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다."라면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진의를 알 수 없어서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공수처법과 관련한 당론으로 ▲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제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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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21 10:59:00
    정치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릴 공수처법 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협상안은 무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방안 브리핑을 들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했다."라면서 "명확하지가 않은데 명확한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을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라면, 독립된 공수처가 아니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존의 경찰 역할처럼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각 당이 양보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사실 23년 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는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나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른미래당의 어제 의원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다."라면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진의를 알 수 없어서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공수처법과 관련한 당론으로 ▲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제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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