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19.03.17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옥천군이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옥천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연고자를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존속 기한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옥천 지역에서
화장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옥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 입력 2019-03-22 18:21:48
    청주
옥천군이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옥천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연고자를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존속 기한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옥천 지역에서 화장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