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의결

입력 2019.03.22 (19:49) 수정 2019.03.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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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한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환노위는 다음 달부터 소위를 열고, 다음달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 등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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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한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환노위는 다음 달부터 소위를 열고, 다음달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 등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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