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은 200% 이하,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차등 지원됩니다. (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은 200% 이하,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차등 지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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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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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3 21:37:07
원주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은 200% 이하,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차등 지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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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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