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수급안정 위해 과실계약출하사업 확대

입력 2019.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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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성수기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올해 13만 5천 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출하물량 13만 5천 톤은 설과 추석 등 명절과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나눠서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사업자금 2,628억 원을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계약물량 계약금의 70% 범위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인 기준을 전체 취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사업량 300톤, 최소 사업참여 농가 수 20호 이상이었던 기준은 각각 200톤, 10호 이상으로 변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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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농협, 수급안정 위해 과실계약출하사업 확대
    • 입력 2019-03-24 11:01:2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성수기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올해 13만 5천 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출하물량 13만 5천 톤은 설과 추석 등 명절과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나눠서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사업자금 2,628억 원을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계약물량 계약금의 70% 범위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인 기준을 전체 취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사업량 300톤, 최소 사업참여 농가 수 20호 이상이었던 기준은 각각 200톤, 10호 이상으로 변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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