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인터넷은행도 바젤Ⅲ 적용 유예

입력 2019.03.24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은 수준의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신규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지난 2017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과 동일하게 은행자본 규제 협정인 바젤Ⅲ(바젤쓰리)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준수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 차까지 유예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 차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규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바젤Ⅲ규제 적응기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41일간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5월 안에 최대 2곳을 예비인가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편 송금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와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신규 인터넷은행도 바젤Ⅲ 적용 유예
    • 입력 2019-03-24 12:00:25
    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은 수준의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신규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지난 2017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과 동일하게 은행자본 규제 협정인 바젤Ⅲ(바젤쓰리)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준수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 차까지 유예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 차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규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바젤Ⅲ규제 적응기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41일간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5월 안에 최대 2곳을 예비인가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편 송금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와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