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9.03.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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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사고, 즉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50대 남성인 A 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2015년 8월 자신의 집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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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06:03:22
    경제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사고, 즉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50대 남성인 A 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2015년 8월 자신의 집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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