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상습 학대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9.03.23 (11:30)
수정 2019.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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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백여 차례에 걸쳐
유치원생들을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 어린이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강 씨는 지난해 유치원생 18명을 상대로
백여덟 차례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여 차례에 걸쳐
유치원생들을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 어린이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강 씨는 지난해 유치원생 18명을 상대로
백여덟 차례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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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생 상습 학대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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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5 08:58:40
- 수정2019-03-25 09:00:20
창원지방법원은
백여 차례에 걸쳐
유치원생들을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 어린이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강 씨는 지난해 유치원생 18명을 상대로
백여덟 차례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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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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