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입력 2019.03.25 (09:06) 수정 2019.03.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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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세대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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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 입력 2019-03-25 09:06:29
    • 수정2019-03-25 09:17:29
    경제
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세대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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