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입력 2019.03.25 (09:06)
수정 2019.03.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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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세대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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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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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5 09:17:29
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세대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새 지침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구성하면 최저기준이 충족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 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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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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