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 끊은 경찰…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03.25 (10:24) 수정 2019.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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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경찰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변사 사건 등을 처리하다 자해나 자살 등을 지속적으로 목격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휴가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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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0:24:33
    • 수정2019-03-25 10:31:29
    사회
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경찰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변사 사건 등을 처리하다 자해나 자살 등을 지속적으로 목격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휴가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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