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황창규, KT ‘로비사단’ 고문 위촉 등에 전권 행사”

입력 2019.03.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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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운용한 대규모 경영 고문단 위촉 과정에 황 회장이 전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경영고문 운영지침 문건과 위촉 계약서를 입수해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 등을 규정한 내규로 추정되는 운영지침을 보면,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제7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라고 돼 있어 경영 고문단 운영과 관련한 권한 역시 상당 부분 회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황 회장 취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철희 의원은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이 모 씨의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는 201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월 자문료로 861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희 의원은 어제 KT 경영고문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고, KT가 황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대거 위촉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경영고문 면면이 KT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제대로 증빙조차 못 하는 이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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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황창규, KT ‘로비사단’ 고문 위촉 등에 전권 행사”
    • 입력 2019-03-25 10:38:36
    정치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운용한 대규모 경영 고문단 위촉 과정에 황 회장이 전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경영고문 운영지침 문건과 위촉 계약서를 입수해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 등을 규정한 내규로 추정되는 운영지침을 보면,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제7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라고 돼 있어 경영 고문단 운영과 관련한 권한 역시 상당 부분 회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황 회장 취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철희 의원은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이 모 씨의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는 201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월 자문료로 861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희 의원은 어제 KT 경영고문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고, KT가 황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대거 위촉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경영고문 면면이 KT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제대로 증빙조차 못 하는 이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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