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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입력 2019.03.25 (10:44) 수정 2019.03.25 (10:51) 사회
파주시는 다음 달(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주시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파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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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5 10:44:17
- 수정2019-03-25 10:51:24

파주시는 다음 달(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주시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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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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