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휘발유차 LPG차 개조도 허용

입력 2019.03.25 (11:06) 수정 2019.03.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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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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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1:06:51
    • 수정2019-03-25 13:05:40
    경제
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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