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심사…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3.25 (11:34) 수정 2019.03.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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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탈세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강 씨는 현금 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15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강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하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는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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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1:34:57
    • 수정2019-03-25 13:19:53
    사회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탈세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강 씨는 현금 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15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강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하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는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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