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은 1번, 수수료는 2번치 ‘꿀꺽’”…법원 집행관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3.25 (12:00) 수정 2019.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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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한 번에 끝낸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두 번에 걸쳐 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챙긴 법원 집행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로 전직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62살 오 모 씨를 비롯해 집행관 8명과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8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대 6백68번에 걸쳐 부동산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집행불능 조서를 쓴 뒤 집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빼돌린 집행 수수료는 한 사람당 적게는 백90만 원에서 많게는 천9백70만원까지 모두 7천8백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의 집행관 수수료 규칙을 보면 부동산가처분 집행 의뢰를 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2차례의 집행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관들에게 수수료가 입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한 번에 집행을 마쳤음에도, 집행 시도 두 번 가운데 첫 번째는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지 못 했다"는 등 가짜로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입력해 두 번의 수수료를 모두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온 불법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의 제보로 발각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집행 내역을 일일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반 증거와 조서 내용 등을 대조했을 때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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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2:00:16
    • 수정2019-03-25 13:21:29
    사회
실제로는 한 번에 끝낸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두 번에 걸쳐 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챙긴 법원 집행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로 전직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62살 오 모 씨를 비롯해 집행관 8명과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8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대 6백68번에 걸쳐 부동산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집행불능 조서를 쓴 뒤 집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빼돌린 집행 수수료는 한 사람당 적게는 백90만 원에서 많게는 천9백70만원까지 모두 7천8백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의 집행관 수수료 규칙을 보면 부동산가처분 집행 의뢰를 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2차례의 집행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관들에게 수수료가 입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한 번에 집행을 마쳤음에도, 집행 시도 두 번 가운데 첫 번째는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지 못 했다"는 등 가짜로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입력해 두 번의 수수료를 모두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온 불법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의 제보로 발각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집행 내역을 일일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반 증거와 조서 내용 등을 대조했을 때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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