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부영 건설원가 소송,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입력 2019.03.25 (13:30) 수정 2019.03.25 (1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영그룹 민간공공주택 임차인들이 부영 이중근 회장을 재구속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최종 판단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영연대'는 오늘(2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부영연대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소송은 소송 제기 7년, 대법원 상고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영그룹을 상대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사건은 총 95개 단지 182건이며, 이 가운데 26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부영연대는 또 "부영 이중근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건설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 회장이 재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임대주택 비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영연대 “부영 건설원가 소송,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 입력 2019-03-25 13:30:14
    • 수정2019-03-25 13:37:08
    사회
부영그룹 민간공공주택 임차인들이 부영 이중근 회장을 재구속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최종 판단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영연대'는 오늘(2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부영연대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소송은 소송 제기 7년, 대법원 상고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영그룹을 상대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사건은 총 95개 단지 182건이며, 이 가운데 26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부영연대는 또 "부영 이중근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건설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 회장이 재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임대주택 비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