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고졸 신입생 50% 축소

입력 2019.03.25 (13:34) 수정 2019.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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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힙니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구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편입학생은 '44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경찰대는 보고 있습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대는 내다봤습니다.

재학 기간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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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고졸 신입생 50% 축소
    • 입력 2019-03-25 13:34:21
    • 수정2019-03-25 13:42:04
    사회
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힙니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구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편입학생은 '44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경찰대는 보고 있습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대는 내다봤습니다.

재학 기간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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