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뇌물’·곽상도 前 수석 등 ‘외압’ 혐의 수사 결정
입력 2019.03.25 (17:41)
수정 2019.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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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지, 특별수사단을 꾸릴 지 여부 등은 대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오늘(25일) 오후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논의 결과, 윤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두 인물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이중희 등이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응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 대행은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본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지, 특별수사단을 꾸릴 지 여부 등은 대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오늘(25일) 오후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논의 결과, 윤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두 인물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이중희 등이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응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 대행은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본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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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9 11:10:55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지, 특별수사단을 꾸릴 지 여부 등은 대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오늘(25일) 오후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논의 결과, 윤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두 인물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이중희 등이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응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 대행은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본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지, 특별수사단을 꾸릴 지 여부 등은 대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오늘(25일) 오후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논의 결과, 윤씨와 피해 여성들의 뇌물 관련 진술이 있고 2013년 수사 당시 관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두 인물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이중희 등이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응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 대행은 오늘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본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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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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