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외국인 등록증으로 차명 휴대전화 만든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9.03.25 (17:42) 수정 2019.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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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을 훔쳐 차명 휴대전화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A씨의 외국인 등록증을 훔쳐, 지난해 5월 세종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A씨 명의로 통신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가입 신청서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예금주명과 은행·계좌번호, USIM 정보란 등에는 ‘기존’이라고 적어 대리점에 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17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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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7:42:14
    • 수정2019-03-25 17:50:41
    사회
외국인 등록증을 훔쳐 차명 휴대전화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A씨의 외국인 등록증을 훔쳐, 지난해 5월 세종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A씨 명의로 통신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가입 신청서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예금주명과 은행·계좌번호, USIM 정보란 등에는 ‘기존’이라고 적어 대리점에 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17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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