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폭력’ 폭로 대학원생 “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19.03.25 (17:47) 수정 2019.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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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기명 대자보를 붙였던 피해 학생이 해당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B 씨는 오늘(25일) 서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B 씨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제가 입은 모든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겨우 3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권고했다"면서 "징계위원회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결국 해당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강의와 학생지도를 하는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체류 비용이 천만 원 넘게 든다"며 "고소 비용 3백만 원(공익사건 기준)이라도 후원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월 6일 교내 인문대학 건물에 한국어와 스페인어, 영어로 쓰인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자신이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학 중이라고 밝힌 B 씨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이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인권센터는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의혹이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학생이 화상을 입어 상처를 걱정하다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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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17:47:55
    • 수정2019-03-25 17:50:21
    사회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기명 대자보를 붙였던 피해 학생이 해당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B 씨는 오늘(25일) 서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B 씨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제가 입은 모든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겨우 3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권고했다"면서 "징계위원회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결국 해당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강의와 학생지도를 하는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체류 비용이 천만 원 넘게 든다"며 "고소 비용 3백만 원(공익사건 기준)이라도 후원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월 6일 교내 인문대학 건물에 한국어와 스페인어, 영어로 쓰인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자신이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학 중이라고 밝힌 B 씨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이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인권센터는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의혹이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학생이 화상을 입어 상처를 걱정하다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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