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원인줄 알고 속아서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 아니야”

입력 2019.03.25 (17:52) 수정 2019.03.25 (1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대출 상담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천만 원을 찾아 지하철역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돈이었고, 검찰은 최 씨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해 전화 금융 사기를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출안내 상담사로 알고 한 달 이상 상담을 받은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이 평소 쓰던 주 거래계좌를 사용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 범행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출 상담원인줄 알고 속아서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 아니야”
    • 입력 2019-03-25 17:52:48
    • 수정2019-03-25 17:57:21
    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대출 상담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천만 원을 찾아 지하철역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돈이었고, 검찰은 최 씨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해 전화 금융 사기를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출안내 상담사로 알고 한 달 이상 상담을 받은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이 평소 쓰던 주 거래계좌를 사용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 범행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