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221만 명…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입력 2019.03.25 (19:18)
수정 2019.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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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수치인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어플리케이션의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박정훈 씨,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추산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 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천709만 명 가운데 8.2%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수치인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어플리케이션의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박정훈 씨,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추산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 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천709만 명 가운데 8.2%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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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221만 명…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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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5 19:20:51
- 수정2019-03-26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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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수치인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어플리케이션의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박정훈 씨,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추산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 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천709만 명 가운데 8.2%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수치인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어플리케이션의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박정훈 씨,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추산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 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천709만 명 가운데 8.2%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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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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