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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씨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 부실처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최 씨가 연예인인 줄 알았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최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포함해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 씨의 신원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이 연예인인 최 씨의 음주사고를 상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은 최근에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최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포함해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 씨의 신원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이 연예인인 최 씨의 음주사고를 상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은 최근에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 경찰, 최종훈 연예인인 줄 알았다”…보고 누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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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5 20:58:29
- 수정2019-03-25 21:02:00

가수 최종훈 씨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 부실처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최 씨가 연예인인 줄 알았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최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포함해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 씨의 신원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이 연예인인 최 씨의 음주사고를 상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은 최근에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최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포함해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 씨의 신원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이 연예인인 최 씨의 음주사고를 상부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은 최근에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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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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