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김학의 사건 5년 만에 재수사…뇌물·외압 의혹

입력 2019.03.25 (21:01) 수정 2019.03.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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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이제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됩니다.

재수사는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재수사 권고 내용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도 수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24일)와 그제(23일) KBS취재팀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과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수사 권고 내용을 김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장본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5일) 3시간 회의 끝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에 이를 송부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1, 2차 수사 때는 없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이번 수사 권고의 핵심입니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사에선 이른바 '별장 성폭력'만을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계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과거 수사를 벌였던 '동료들'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수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국 시도에 대해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있지만 도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고 이러셨는지."]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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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폭력’ 김학의 사건 5년 만에 재수사…뇌물·외압 의혹
    • 입력 2019-03-25 21:04:32
    • 수정2019-03-25 21:08:39
    뉴스 9
[앵커]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이제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됩니다.

재수사는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재수사 권고 내용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도 수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24일)와 그제(23일) KBS취재팀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과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수사 권고 내용을 김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장본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5일) 3시간 회의 끝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에 이를 송부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1, 2차 수사 때는 없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이번 수사 권고의 핵심입니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사에선 이른바 '별장 성폭력'만을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계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과거 수사를 벌였던 '동료들'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수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국 시도에 대해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있지만 도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고 이러셨는지."]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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