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고도 또 2년 유예...낭떠러지 비상구

입력 2019.03.25 (21:44) 수정 2019.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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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주 금요일
청주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2층 높이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5명이 추락했는데요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방.

지난 22일 밤
노래방 외벽으로 나 있는
비상문으로
손님 5명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녹취]
"'쿵'하는데 내가 쫓아 나왔어. (5명이) 뚝 떨어져 있는데 (비상구) 문은, 저기 문이 열려있더라니까."

위급 상황 시 탈출하도록 만든
비상문으로,
임시 잠금장치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쪽에서
일행끼리 실랑이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5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장노수/사창지구대 출동 경찰관[인터뷰]
쇠걸이 같은 걸로 약간 걸려 있었어요. 근데 다섯 명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 휠 정도로 벗겨져 나왔어요.

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도
외부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해한
50대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영업 건물은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제재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추락사고가 우려된다고
비상문을 아예 걸어 잠그거나
폐쇄하면
이 또한 법 규정 위반입니다.


피난로를
확보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결국,
추락 위험이 높은 낭떠러지 비상구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인터뷰]
비상 경보벨을 단다 하더라도 소리 울림과 동시에 몸이 밀려져 나가는데...자꾸 이렇게 땜질식의 대책이거든요. 피난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문만 열면
허공에 낭떠러지인 비상구는
충북에만 천 700여 곳,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뒤늦게 추락 방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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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알고도 또 2년 유예...낭떠러지 비상구
    • 입력 2019-03-25 21:44:53
    • 수정2019-03-25 22:50:28
    뉴스9(충주)
[앵커멘트] 지난주 금요일 청주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2층 높이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5명이 추락했는데요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방. 지난 22일 밤 노래방 외벽으로 나 있는 비상문으로 손님 5명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녹취] "'쿵'하는데 내가 쫓아 나왔어. (5명이) 뚝 떨어져 있는데 (비상구) 문은, 저기 문이 열려있더라니까." 위급 상황 시 탈출하도록 만든 비상문으로, 임시 잠금장치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 바로 앞쪽에서 일행끼리 실랑이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5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장노수/사창지구대 출동 경찰관[인터뷰] 쇠걸이 같은 걸로 약간 걸려 있었어요. 근데 다섯 명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 휠 정도로 벗겨져 나왔어요. 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도 외부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해한 50대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추락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영업 건물은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제재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추락사고가 우려된다고 비상문을 아예 걸어 잠그거나 폐쇄하면 이 또한 법 규정 위반입니다. 피난로를 확보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결국, 추락 위험이 높은 낭떠러지 비상구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인터뷰] 비상 경보벨을 단다 하더라도 소리 울림과 동시에 몸이 밀려져 나가는데...자꾸 이렇게 땜질식의 대책이거든요. 피난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문만 열면 허공에 낭떠러지인 비상구는 충북에만 천 700여 곳,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뒤늦게 추락 방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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