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연대보증 세우고 돈도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9.03.25 (23:47)
수정 2019.03.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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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추가로 돈도 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3월
결혼자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준
직장 동료에게 빚을 갚겠다며
천 9백만 원짜리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1년 여 뒤 이자가 연체됐다며
20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 원을 빌리는 등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모두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추가로 돈도 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3월
결혼자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준
직장 동료에게 빚을 갚겠다며
천 9백만 원짜리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1년 여 뒤 이자가 연체됐다며
20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 원을 빌리는 등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모두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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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연대보증 세우고 돈도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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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5 23:47:00
- 수정2019-03-25 23:49:2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추가로 돈도 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3월
결혼자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준
직장 동료에게 빚을 갚겠다며
천 9백만 원짜리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1년 여 뒤 이자가 연체됐다며
20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 원을 빌리는 등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모두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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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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