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뺨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버지 집유

입력 2019.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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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3살 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를 60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오게 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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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뺨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버지 집유
    • 입력 2019-03-26 09:18:4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3살 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를 60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오게 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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