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3살 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를 60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오게 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3살 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를 60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오게 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딸 뺨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버지 집유
-
- 입력 2019-03-26 09:18:49
대구지방법원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3살 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를 60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오게 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