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음주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공판에 출석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음주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공판에 출석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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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법정 나온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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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6 09:40:27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음주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공판에 출석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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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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