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주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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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변재일 의원
김항섭 청주부시장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은 오늘(아침: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와 전북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 분권의 완성이자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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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전주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3-26 09:46:00
    청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변재일 의원 김항섭 청주부시장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은 오늘(아침: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와 전북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 분권의 완성이자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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