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에 고급차…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9.03.27 (06:35)
수정 2019.03.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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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 4백만 원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 4백만 원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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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7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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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 4백만 원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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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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