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7월부터 더 내야”
입력 2019.03.28 (12:37)
수정 2019.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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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1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만 6천 2백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1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만 6천 2백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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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7월부터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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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12:39:07
- 수정2019-03-28 12:48:36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1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만 6천 2백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1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만 6천 2백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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