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입력 2019.03.28 (17:44)
수정 2019.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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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9/03/28/4167932_K4u.jpg)
경기북부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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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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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8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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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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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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