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침몰 선박 관리 강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입력 2019.03.29 (0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로 바닷속에 침몰한 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7월 시행 예정인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령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 선박종류와 선박 규모, 잔존 기름, 여유 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 가능성, 해상 교통환경 등 7개에서 선체 위험성과 조류를 추가해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 추가로 평가를 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령 안은 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닷속 침몰 선박 관리 강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 입력 2019-03-29 06:08:35
    경제
해양사고로 바닷속에 침몰한 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7월 시행 예정인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령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 선박종류와 선박 규모, 잔존 기름, 여유 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 가능성, 해상 교통환경 등 7개에서 선체 위험성과 조류를 추가해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 추가로 평가를 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령 안은 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