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前 대표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9.03.29 (11:13)
수정 2019.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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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이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명은 오늘 안 전 대표 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이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명은 오늘 안 전 대표 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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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前 대표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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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11:13:13
- 수정2019-03-29 11:25:15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이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명은 오늘 안 전 대표 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이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명은 오늘 안 전 대표 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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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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