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붙박이장 등 건축자재 성능·안전 점검

입력 2019.03.29 (11:38) 수정 2019.03.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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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다음달부터 9월까지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 때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벽지와 합판마루 등 건축자재를 포함해, 올해는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 내부 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제조·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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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9 11:38:34
    • 수정2019-03-29 11:41:55
    경제
국토부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다음달부터 9월까지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 때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벽지와 합판마루 등 건축자재를 포함해, 올해는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 내부 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제조·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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