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병원과 정부 책임 없어”

입력 2019.03.29 (13:03) 수정 2019.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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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음달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 같은달 15일 메르스 감염에 의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5월 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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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병원과 정부 책임 없어”
    • 입력 2019-03-29 13:03:07
    • 수정2019-03-29 13:07:57
    사회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음달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 같은달 15일 메르스 감염에 의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5월 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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