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슈퍼카 대금 환수

입력 2019.03.29 (14:02) 수정 2019.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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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3살 이희진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 씨의 동생 31살 이 모 씨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벌금가집행은 1심 선고에서 나온 벌금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입니다.

이 씨 동생은 슈퍼카 판매대금 15억원 가운데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씨의 동생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고, 100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 씨 동생이 단독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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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슈퍼카 대금 환수
    • 입력 2019-03-29 14:02:39
    • 수정2019-03-29 14:06:46
    사회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3살 이희진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 씨의 동생 31살 이 모 씨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벌금가집행은 1심 선고에서 나온 벌금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입니다.

이 씨 동생은 슈퍼카 판매대금 15억원 가운데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씨의 동생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고, 100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 씨 동생이 단독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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