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전 보고’ 조례 개정

입력 2019.03.29 (15:12) 수정 2019.03.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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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어제(3/28) 두 차례나 수정을 거쳤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오늘(3/29)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과 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인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사전 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를 허용했습니다.

위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인천시의회는 피해 보상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던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족은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 원∼3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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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전 보고’ 조례 개정
    • 입력 2019-03-29 15:12:19
    • 수정2019-03-29 15:22:25
    사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어제(3/28) 두 차례나 수정을 거쳤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오늘(3/29)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과 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인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사전 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를 허용했습니다.

위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인천시의회는 피해 보상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던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족은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 원∼3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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