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두 의령군수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19.03.29 (16:22) 수정 2019.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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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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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선두 의령군수 벌금 300만 원 선고
    • 입력 2019-03-29 16:22:43
    • 수정2019-03-29 16:22:50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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