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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두 의령군수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19.03.29 (16:22) 수정 2019.03.29 (16:22)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 법원, 이선두 의령군수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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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16:22:43
- 수정2019-03-29 16:22: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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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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