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청탁 '돈봉투' 소방공무원 강등 적법

입력 2019.03.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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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상사의 책상에 돈봉투를 올려 놓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지사를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으로 공직사회 신뢰가 실추됐고
강등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상사 책상에
5백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전라남도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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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승진 청탁 '돈봉투' 소방공무원 강등 적법
    • 입력 2019-03-29 20:28:32
    목포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상사의 책상에 돈봉투를 올려 놓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지사를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으로 공직사회 신뢰가 실추됐고 강등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상사 책상에 5백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전라남도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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