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이른바 납세자 보호관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부서장이나 감사실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또,
진행 사항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이른바 납세자 보호관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부서장이나 감사실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또,
진행 사항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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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납세자 보호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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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21:00:46
음성군이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이른바 납세자 보호관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부서장이나 감사실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또,
진행 사항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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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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